판교 건설현장 승강기 추락 사고…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 착수

입력 2022-02-08 17:47   수정 2022-02-09 00:17

8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지하 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소속인 A씨(58)와 B씨(44)는 지상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하던 중 급작스레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지상 12층에서 건물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추락사고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 규모다. 해당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건설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현재 공사 현장은 작업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고용부는 이날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적용이 가능하다.

중대산업재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판교 사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2호 사건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양길성/곽용희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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